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남편 아내 육아휴직 6+6제도 어떻게 신청하는걸까?

by 테끼리지 2026. 8. 19.
반응형
육아휴지 6+6제도 어떻게 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테끼리지 입니다.

우선 저는 작년 10월에 아기가 태어났고, 아내는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사용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 또한 7월부터 총 6개월간 육아휴직 중 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오래 저도 육아휴직을 쓰고 싶지만... 정부에서 최대치로 주는 육아휴직 급여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만 쓰게 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앞두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6+6 부모육아휴직제도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할 때,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일단, 여성은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육아휴직 1년을 쓰게 됩니다.

이건 직장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1개월  ->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1개월 이런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여는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12개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 2,310만원이 지급되는건데요. 이게 각자의 통상임금에 따라서 지급상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요즘이야 그나마 많아 졌지만, 아직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도 진급을 포기하고 썻습니다 ㅎㅎ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여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30일 전까지 서면이나 사내 전자결재로 제출을 하셔야합니다.

이거 중요함.

남편은 아내가 이미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6+6 제도에 의하면 급여상한액이 대폭 오르는데요.

1~2개월차: 250만원 / 3개월차: 300만원 / 4개월차: 350만원 / 5개월차: 400만원 / 6개월차: 450만원

총 2,000만원 입니다. 6개월 동안요. 아주 괜찮죠?

이게 상대방도 상한액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육아휴직 7개월차여서 160만원을 받는다면?

어 그러면 나랑 동시에 육아휴직이니까. 다음달에는 250만원 나오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아닙니다.

왜? 처음 육아휴직 시에 1~3개월 간 250만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6+6 제도에서 1~2개월차 상한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아내분은 이미 그 상한액을 받은거죠.

그래서 3개월차에 상한액이 300만원이기에 아내가 160만원을 받는다면 1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이게 아내 계좌로 들어가는게 아니라요 남편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배우자에 대한 소급분으로 남편 통장에 입금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두분 다 육아휴직 써서 아이 육아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육아되세요~

 

반응형